안궁우황환 약사조제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07-05-31 11:31 조회4,262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TV에 보도된 약국의 개인조제 한약처방은 한약분쟁시 약사들이 따낸 100처방 조제 제한의 위법행위임에 우려를 표합니다.환자분들께서 혹시 걱정하실까 말씀드립니다.본원에서는 주사, 웅황 등의 광물성 약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우황청심원, 사향소합원, 우황포룡환 등의 한약제제는 한중제약 에서 정부기관의 안전검사를 필한후 납품되고 있는 제품이므로 안심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