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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먹는중에도 염증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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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13-04-28 10:11 조회2,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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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도막염 한약 처방은 1개월 60만원으로서 현재 비용과 상위하여 찾아보게 하니 3년도 전에 한번 내원하여 약 일부 복용하다 일방적으로 복용중단 통보해온 분이라고 확인되네요.

본원에서는 포도막염이나 하라다병으로 내원시 기본 3개월 한약처방하여 치료하고 있는데, 며칠만에 낫는다면 그렇게 복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또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양약 사용중 낫지않아 내원하시는 대부분 환자들의 양약 처방은 효과없는 무의미한 약들인 것인가요?

본원의 치료 경과들 및 말씀하신 관련 내용들은 본원의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원의 한약에 양약 스테로이드는 일체 전혀 없으며 이에 보증서를 동봉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만일 자신의 몸속에 있지도 않은 전혀 있지도 않은 가시가 박혀 있다고 다른 사람이 우긴다면 본인은 어떻게 이를 해명해야 하고 또 스스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대한민국 의료법은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양의사가 한의사의 진료를 간섭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것입니다.

질병 치료의 최대 수혜자 및 최대 피해자는 결국 환자 자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질병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확보 및 노력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참고로 본원의 한약이 현재 1개월 60만원에 처방되고 있는데, 보약을 비롯한 3배 농축 처방을 하여 원가가 많이 나가기에, 최근 세무서에서 한약재 사용 대비 매출이 현저히 적다고 본원에 세무서에서 세 분이 현장방문을 나와 검토한 결과 매출누락 없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에 본원의 한약 가격이 재료대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처방가 상승이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본원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모두 현금영수증을 끊어드리고 있으니, 만일 한분이라도 누락된 분은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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