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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13-05-20 09:34 조회1,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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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대로 포도막염의 한약처방으로 포도막염 염증이 가라앉고 그에 따른 안압 안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치유능력 형성에 의한 포도막염 재발 방지를 위해 1년 치료가 권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피로, 과로, 원기저하, 스트레스에 의한 포도막염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스테로이드 등의 대증요법시 보통 평생을 치료하게 되는 난치병 치유에 있어 우수한 치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포도막염의 치료중에 계시며, 말씀하신 성격에 의해 포도막염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기질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류입니다. 기질적 질환이란 구조적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여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질환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포도막염은 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기능성 질환이기에 말씀드린 치료법에 의해 충분히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한약이 성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 울화 등에 의한 기능 이상 및 염증 발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에, 극단적인 발상보다는 경제적일 것입니다.
심하게 화상을 입은 피부도 궤멸된 부위가 아닌 곳은 잘 치료하여 결국 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약도 소화제가 추가된 처방을 하여 용법 용량을 지켜나가지, 소화가 안된다고 필요한 약 처방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리지는 않으며, 그러할 경우 치료가 안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 자체로 소화가 안되지는 않으며, 스트레스 등에 의한 소화불량에 충분히 소화기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처방하고 있으니 처방에 의한 정확한 용법·용량 준수가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허열상태를 정상화하도록 처방하고 있으나, 보통 바로 몸이 차가워지지는 않으며, 농축보약 복용시 힘이 빠지는 느낌은 주관적인 생각인 경우가 많아, 본인이 스스로 진료경과와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내원하여 자율신경계 해당 반응 등의 객관적인 의학적 검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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